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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1 하늘장학생 지원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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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1.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년 항공인력양성사업 하늘장학생 지원 안내 ㅇ (신청대상) 울진비행교육훈련원(항공대, 한항전) 합격자(’21년 1월~12월 이내 신규입과 예정자에 한함)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훈련생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훈련생 - 중위소득 70% 이내인 훈련생 ㅇ (선발인원) 6명(항공대 3명, 한항전 3명) ㅇ (지원내역) 비행교육훈련비 35,000천원/인 - 잔여 교육비, 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
2. 신청기간 및 방법 ㅇ (신청방법) 이메일 제출 ([email protected]) ㅇ (신청기간) 수시접수
3. 제출서류
ㅇ (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) 신청 월에 아래 서류발급 가능한 자
ㅇ (중위소득 70% 이하인 훈련생) 하늘장학생 지원 신청 월의 직전 1년간 월 평균 건강보험료(직장, 지역) 납입액으로 소득 구간 산정 - (미혼) 본인 + 부모님(가구원 수 3인 + 미성년 형제?자매) - (기혼) 본인 + 배우자(가구원 수 2인 + 자녀) <2021년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> * 건강보험요율 3.43% 적용 (단위 : 원)
* 재단 대출지원 프로그램 소득산정 기준과 동일 5. 유의사항 ㅇ 하늘장학생 장학금(35,000천원/인) 외 잔여 교육비, 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으로 함 ㅇ 장학금 외 훈련생이 직접 납부한 잔여 교육비(약 2,800만원 내외)를 우선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훈련생의 훈련이 중단될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훈련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(재단)으로 직접 반납 6. 문의 -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항공인력양성팀(02 – 2661 – 25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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