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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1 하늘장학생 지원 안내
등록일 2021.01.20

2021년 항공인력양성사업 하늘장학생 지원 안내

1. 지원개요

ㅇ (신청대상) 울진비행교육훈련원(항공대, 한항전) 합격자(’21년 1월~12월 이내 신규입과 예정자에 한함) 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훈련생

-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훈련생

- 중위소득 70% 이내인 훈련생

ㅇ (선발인원) 6명(항공대 3명, 한항전 3명)

ㅇ (지원내역) 비행교육훈련비 35,000천원/인

- 잔여 교육비, 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

 

2. 신청기간 및 방법

ㅇ (신청방법) 이메일 제출 ([email protected])

ㅇ (신청기간) 수시접수

 

3. 제출서류

구분

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

중위소득 70% 이하인 훈련생

공통

필수

ㅇ하늘장학생 장학금 신청서(별지서식 1)

ㅇ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(별지서식 2)

ㅇ훈련기관 합격증명서(별지서식 3)

ㅇ주민등록초본(병적사실 기입), 병적증명서, 전역(예정)증명서 중 1부(남성에 한함)

개별

필수

ㅇ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 증빙할 수 있는 아래서류 중 택 1(신청 월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)

ㅇ가족관계증명서

ㅇ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본인 및 소득합상대상의 신청월 직전 1년 간의 납부내역)

ㅇ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(본인 및 소득합산대상 모두)


4. 제출서류 및 소득산정 방식

ㅇ (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) 신청 월에 아래 서류발급 가능한 자

구분

자격명

비고

기초생활수급자

기초생계/의료 급여수급자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

차상위계층

기초주거/교육 급여수급자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
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한부모가족 증명서
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차상위 계층 대상자

차상위계층 확인서

 

ㅇ (중위소득 70% 이하인 훈련생) 하늘장학생 지원 신청 월의 직전 1년간 월 평균 건강보험료(직장, 지역) 납입액으로 소득 구간 산정

- (미혼) 본인 + 부모님(가구원 수 3인 + 미성년 형제?자매)

- (기혼) 본인 + 배우자(가구원 수 2인 + 자녀)

<2021년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>

* 건강보험요율 3.43% 적용 (단위 : 원)

구분

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

2인 가구

3인 가구

환산소득

건강보험료 납입액

환산소득

건강보험료 납입액

중위소득

3,088,079

105,920

3,983,950

136,650

1군

1분위

30%

926,420

31,780

1,195,185

40,995

2분위

50%

1,544,030

52,960

1,991,975

68,325

2군

3분위

70%

2,161,650

74,150

2,788,765

95,655

* 재단 대출지원 프로그램 소득산정 기준과 동일
 

5. 유의사항

ㅇ 하늘장학생 장학금(35,000천원/인) 외 잔여 교육비, 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으로 함

ㅇ 장학금 외 훈련생이 직접 납부한 잔여 교육비(약 2,800만원 내외)를 우선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ㅇ 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훈련생의 훈련이 중단될 경우 기 지급받은 장학금은 훈련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(재단)으로 직접 반납
 

6. 문의 - 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항공인력양성팀(02 – 2661 – 2503)

[상세보기 및 지원서 다운로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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