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사업용통합과정(신규)
- 훈련신청서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기준(제1종)에 적합한 자
- 공인영어시험 성적표
- 병적사실 증명서(※예 : 주민등록초본(병적사실 기입), 병적 증명서, 전역(예정)증명서)
- 최종학력 증명서
- 최종학력 성적증명서
국토부사업용통합과정(경력자)
- 신규과정 지원자 전 서류
- 자가용조종사 면장 사본
- 비행경력증명서 혹은 비행 Log Book사본(비행 Log Book사본은 성명부분과 가장 최근 비행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)
※ 제출서류는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 파일(JPG, GIF, PNG)형태로 저장 후 업로드
비행경력축적과정
- 사업용통합과정 경력자 지원 자격 전 서류
- 사업용 조종사 면장 사본
- 비행경력증명서 혹은 비행 Log Book사본(비행 Log Book사본은 성명부분과 가장 최근 비행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)
※ 제출서류는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 파일(JPG, GIF, PNG)형태로 저장 후 업로드
항공조종사 신체검사 지정병원
※ 지정병원의 항공전문의사가 출장, 연수 등 부재로 인하여 신체검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 반드시 해당 병원에 사전 확인(연락)을 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출처 :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현황
신체검사지정병원 안내